결재문서

[민원회신] 바우처택시 운영방식 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바우처택시 운영방식 개선 건의 안녕하세요 접수해 주신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관한 건의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처음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선정되셨을 때, 다음과 같이 운영규칙의 이용자 준수사항을안내해 왔고, 변경시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규칙]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반드시 콜사 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접수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② 결제는 신한장애인(일반, 통합)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한다. ⑤ 배회(길거리)차량을 이용하고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바우처택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은 바우처 택시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이용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우처택시 정상이용 판단 기준은 콜 사용내역과 장애인 복지카드 결제내역입니다. 만약, 콜배차는 이용자가 콜을 부른 후 이용자의 다른 가족이 일반카드를 가지고 결제한다면 콜사와 카드사 모두 확인할 수 없는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꼭 복지카드로 결제를 하여야만 부정수급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길거리에서 바우처택시를 타는 것은 콜사에 콜신청 내역이 없어, 부정수급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1일 4회 제한규정은 남용방지와 예산절약을 위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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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바우처택시 운영방식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63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6081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