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이용관련 불편사항 시정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이용관련 불편사항 시정요청 ***님 안녕하세요, 접수해주신 바우처택시에 관한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분들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통한 이동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인 증차로 운영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그 수요 또한 증가해 저조한 차량 연결률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타시도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센터 차량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우처택시를 단기간 시범운영 하게 되었으며, 올해 그 규모를 확대 예정입니다. 현재 ***님과 같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연결에 어려움을 겪으시던 많은 분들이 바우처택시 시행 이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계시며, 전체 콜처리율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바우처택시의 빠른 배차와 생활이동지원센터의 door-to-door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이용하게끔 선택권을 부여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택시의 경우 서울시내 콜택시를 활용하는 만큼 운전원분들 중 개인사업자가 많아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전원분들에게 봉사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매 배차 시마다 바우처택시 관련 내용과 시각장애인 안내 방법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분기마다 참여 운전원 전원에게 안내장을 발송해 변경사항과 정확한 사업내용을 전달할 예정이입니다. 또한 보다 공정한 바우처택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부득이 기존 시범운영 참여자분들께도 추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요금할인’에 관한 부분은 이용요금 결제시 콜비만 결제금액에서 제외하고 전체 금액을 결제 후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정산 절차를 거쳐 요금이 40%만 청구되는 방식임을 알려드립니다. 택시기사의 부당요금 징수나 우려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생활이동지원센터 담당자(2092-0055) 또는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택시 운전원분들의 관련사항 숙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2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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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이용관련 불편사항 시정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74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8885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