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4B09520211014090928258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1.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소 유 자 사 용 자 고객번호 업종 욕탕용 구 경 100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처분예정일 처분자1 김명석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끝.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14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892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23891716
20211015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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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8923
D00000438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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