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지침 변경 계획 (안)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314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장이원 주호돈 오종범 전결 04/22 박근수 협 조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지침 변경 계획 (안) 2019. 4. 도 시 교 통 실 (교통지도과)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지침 변경 계획 (안) 행정안전부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기 시행 중인 시민(주민)신고제와 신고기준의 일원화를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안전을 강화하고자함 Ⅰ 추진배경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불법주?정차’ 관행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22.8%P 증가 ○ 심야 주택가, 도심지역 등 화재 발생 시 불법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 어려움 -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출동 장애요인 중 2위 불법주정차 (소방재난본부 자료) ○ 기 시행 중인 시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의 신고기준이 상이하여 시민들의 혼란 초래 Ⅱ 추진방향 ○ 기 시행중인 시민신고제 신고매체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추가하여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추진 기 시행 중 시민신고제 + 추 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 생활불편신고 + 홈페이지 (카택스) 안전신문고 (서울시) (행정안전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 기 시행중인 시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 등)와 ‘안전신문고’의 신고기준을 일원화하여 시민 혼란 최소화 Ⅲ 시민신고제 운영현황 ○ 운영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신고매체 :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우편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 홈 페 이 지 : 카택스(https://cartax.seoul.go.kr) ○ 신고대상 신고대상 신 고 기 준 운영시간 보 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07:00 ~22:00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교차로 교차로 5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에 주행 및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소화전 지상식 소하전 5m 이내의 정지 상태 차 소방활동장애지역 (소방차 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 신고시기 :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 ○ 처리방법 : 과태료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처리 Ⅳ 지침변경(안) ?? 기 시행중인 시민신고제 신고매체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추가 ○ 신고매체에 ‘안전신문고’를 추가하되, 운영은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 지역적 여건에 맞추어 실시 ※ 안전신문고 운영계획 신고 대상 신 고 기 준 운영시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차한 상태 차 07:00 ~22:00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횡단보도 횡단보도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 행정안전부 운영(안)은 4개 항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나,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제외한 3개 항목은 서울시의 도로 여건, 주차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심야시간대(22시~익일 07시)의 단속 완화 건의 ?? 기 시행중인 시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 등)와 ‘안전신문고’의 신고기준 일원화 ○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시민신고제와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항목 및 신고범위 일원화 - 신고항목 일원화 : 소화전 → 지상식?지하식 소화전 교차로 → 교차로 모퉁이 - 신고범위 일원화 신고항목 시민신고제(7개 항목) 안전신문고(4개 항목) 변 경 (안) 보 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변경 사항 없음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횡단보도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기준 동일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 5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에 주행 및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변경 사항 없음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기준 동일 소화전 지상식 소하전 5m 이내의 정지 상태 차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차 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변경 사항 없음 ○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 관련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운영시간 확대 신 고 항 목 현 행 변 경 (안) 비 고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버스정류소, 07:00~22:00 ? 07:00~22:00 현행유지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24시간 시민안전을 위해 확대운영 Ⅴ 향 후 계 획 ○ 규제 심사 : ’19. 4.22.(월)~ ○ 시민신고제 변경(안) 공고 : ’19. 4.29.(월)~ ○ 자치구 통보 :’19. 4.29.(월)~ ○ 시민신고제 지침 변경(안) 시행 :’19. 5월중 Ⅵ 행정사항(유관부서 추진사항)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성능개선 :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2019. 4월중 공간정보담당관과 협의 후 개선 완료 예정 ○ 자치구, 응답소 및 120다산콜센터 수정사항 공문 실행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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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지침 변경 계획 (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314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08420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