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848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지현 정현영 04/19 김혁 강동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2019. 4. 노동정책담당관 강동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 강동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강동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신청 건에 대해 검토 후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 ‘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계획(2019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 노동정책담당관-1461, 2019.2.1.)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 변경신청사항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구분 기존(A) 변경(B) 증감(B-A) 사 업 비 166,000 166,000 - 문화복지프로그램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82,000 72,000 △10,000 감정노동 종사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59,000 54,000 △5,000 노동자 문화복지프로그램 25,000 25,000 - 노동권익활동 공모 사업 - 15,000 15,000 ※ 총 사업비 변동 없음 ○ 변경사유 - (사업비)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감정노동 종사자 치유프로그램 사업비를 절감하고, 비영리 기관?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창의적인 노동권익증진 사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을 기획하여 민?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자 함. ?? 검토결과:적정 ○ 사업 예산 절감분을 활용한 사업변경으로 변경사업이 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계획 변경 규정 준수함 - 사업비 중 노동자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의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으로 운영비 절감하여, 신규사업 발굴(민간단체 대상 공모시행)시행 - 다만, 구에서 민간단체 대상 공모로 진행예정으로, 사업시행 시 공모 절차 및 수행업체의 예산집행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붙임 시비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부. 끝
17646655
2021092912410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848
D000003606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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