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노동권익센터장) (경유) 제목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시비보조금 이월 승인 알림 1, 강동구 노동권익센터-10773(2020. 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2020년 시비보조금 이월 승인요청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50조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함을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월내역 나. 승인조건 1) 이월된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함 붙임 1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시비보조금 이월 승인요청 문서 1부 2.이월사유 증빙 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승민 권익개선팀장 서정실 노동정책담당관 12/23 代심원보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698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429 /전송 02-2133-0709 / ksm19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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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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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6987
D000004155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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