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도화엔지니어링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변경처리 알림-(주)도화엔지니어링 1. 서식민원시스템(2019. 4. 10.)에 접수된 변경신청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등록일 상호 대표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 후 비고 서울 제26호 2018.2.12 ㈜도화엔지니어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대표이사 변경 3. 향후 등록사항 추가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함으로써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 명단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석주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4/19 代최연우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66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646597
20210929124100
본청
도로관리과-6631
D00000360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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