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과 결의(한강공원 임시주차장 사용료 부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과 결의(한강공원 임시주차장 사용료 부과) 성수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한강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주차장 운영 계획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1. 부과대상: ㈜공우이엔씨외 4 2. 부과금액: 금17,320,460원 3. 부과내역 (단위:원) 구분 납부자 과세내역 계 본세 부가가치세 계 17,320,460 15,745,890 1,574,570 난지 ㈜공우이엔씨 7,107,150 6,461,050 646,100 뚝섬 리버파킹 804,330 731,210 73,120 잠실 리버파킹 622,030 565,490 56,540 반포 ㈜지에스24 6,669,410 6,063,100 606,310 여의도 ㈜케이이씨씨 2,117,540 1,925,040 192,500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4/19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02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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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결의(한강공원 임시주차장 사용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021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606857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