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뚝섬·광나루·이촌 테니스장 1차년도 사용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 (뚝섬·광나루·이촌 테니스장 1차년도 사용료) 1. 공원기획과-243(2017.1.19.)호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2017.1.23.)과 관련입니다. 2. 한강공원 테니스장(뚝섬·광나루·이촌)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낙찰자)에게 1차년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징수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내역 - 1차년도 부과액 : ******************************** 대상자 사용물건지 사용기간 결정결의 금액 내역 총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 **** 한강공원 뚝섬·광나루·이촌 테니스장 2017.2.1.~2020.1.31. ** ************* ************* ************ ************* ************ ************ *********** ************* ************* ************* ************ ************************************************************************************************************* 나. 부과금액 산정 :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 (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연차별 균등 부과 다. 납부기한 : 2017. 1. 28.(토)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 임대료 붙임 : 1. 징수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호 공원기획과장 전결 01/23 윤병헌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4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36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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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뚝섬·광나루·이촌 테니스장 1차년도 사용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47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호 (02-3780-0836) 관리번호 D000002879035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