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뚝섬·광나루·이촌 테니스장 1차년도 사용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 (뚝섬·광나루·이촌 테니스장 1차년도 사용료) 1. 공원기획과-243(2017.1.19.)호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2017.1.23.)과 관련입니다. 2. 한강공원 테니스장(뚝섬·광나루·이촌)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낙찰자)에게 1차년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징수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내역 - 1차년도 부과액 : ******************************** 대상자 사용물건지 사용기간 결정결의 금액 내역 총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 **** 한강공원 뚝섬·광나루·이촌 테니스장 2017.2.1.~2020.1.31. ** ************* ************* ************ ************* ************ ************ *********** ************* ************* ************* ************ ************************************************************************************************************* 나. 부과금액 산정 :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 (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연차별 균등 부과 다. 납부기한 : 2017. 1. 28.(토)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 임대료 붙임 : 1. 징수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호 공원기획과장 전결 01/23 윤병헌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4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36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0957000
20211012200955
본청
공원기획과-447
D00000287903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28.81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결의서.hwpx
비공개 문서
결의내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뚝섬·광나루·이촌 테니스장 1차년도 사용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47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호 (02-3780-0836) 관리번호 D000002879035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6-01-04 부서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등록일 : 2016-03-23 부서 :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등록일 : 2014-08-14 부서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과 이촌안내센터
등록일 : 2016-03-10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