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회한강둔치 주차장 하천점용료 부과취소(감액) 결정 결의 1. 공원기획과-893(‘14.3.11)와 관련입니다. 2. 국회한강둔치 주차장 하천점용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감액)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취소(감액) 결정결의 1) 건 명 : 국회한강둔치 주차장 하천점용료 부과취소(감액) 2) 감액내역 합 계 본 세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1,839,773,050 1,239,739,290 476,059,840 123,973,920 3) 감액사유 : 하천점용료 부과취소 소송결과 대법원 판결 패소(‘16.10.3) 붙임 : 1. 부과취소(감액) 결정결의서 1부. 2. 부과취소(감액) 결의내역서 1부. 3.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권숙형 공원기획과장 윤병헌 공원부장 02/06 문길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58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44 /전송 3780-0745 / hyung3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127952
20211012202420
본청
공원기획과-583
D00000289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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