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신흥기업 노선 간 차량변경) 통보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신흥기업의 노선 간 차량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변경사유 :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노선 운영 효율성 강화 ○ 노선간 차량변경 내역 업체명 변 경 전 변 경 후 운송개시요청일 노선번호 차 량 번 호 노선번호 차 량 번 호 신흥기업 8331 서울74사4460 3220 서울74사4460 2019.4.26. 3220 서울74사4467 8331 서울74사4467 나. 운행개시일 : 2019. 4. 26. (금), 첫차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신흥기업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4/18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09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대시민공개
17631419
20211012232720
본청
버스정책과-10945
D00000360563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