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신흥기업 운행계통) 통보 1. 우리시 교통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신흥기업의 2415번의 상습지정체로 인한 지속적인 결행발생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운행계통 변경을 요청하여,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1) 대 상 : 2415번 노선 2) 사 유 : 근로여건 개선(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한 운행계통 변경 구분 노선 기점 종점 요일 인가 대수 운행 대수 예비 대수 예비 투입 정상 대수 단축 대수 인가 거리 운행 시간 대당횟수 총 운행횟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정상 단축 최소 최대 변경전 2415 자양동 대치동 평일 20 19 1 0 17 2 25.2 104 9 4 161 6 14 4:30 23:20 자양동 대치동 토요일 20 15 1 0 13 2 25.2 104 9 4 125 9 16 4:30 23:20 자양동 대치동 공휴일 20 14 1 0 12 2 25.2 104 9.5 4 122 9 18 4:30 23:20 변경후 2415 자양동 대치동 평일 20 19 1 0 17 2 25.2 110 8.38 4 150 6 16 4:30 23:20 자양동 대치동 토요일 20 15 1 0 13 2 25.2 110 8.38 4 117 9 16 4:30 23:20 자양동 대치동 공휴알 20 14 1 0 12 2 25.2 110 8.38 4 109 9 16 4:30 23:20 나. 운행개시일 : 2018.8.17.(금) 첫차부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및 e-busnet 등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신흥기업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8/09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12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850205
20210925021237
본청
버스정책과-21293
D00000342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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