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마포구:준공인가 후 판결에 의한 관리처분 변경)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준공인가 후 판결에 의한 관리처분 변경) 1. 마포구 주택과-11444(2019.04.12.)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앞으로 법령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33조제1항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준공인가 후,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단,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부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를 다시 수용재결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위법이 없지만,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부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정비법」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는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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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412-접수-마포구)준공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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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412-접수-마포구-붙임)판결문(2017구합43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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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412-접수-마포구-붙임)판결문(2015두513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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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마포구:준공인가 후 판결에 의한 관리처분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290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60581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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