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083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희식 양효진 박홍수 04/17 이기배 협 조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4. 한옥건축자산과 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4.11. (목) 14:00 ~ 16:3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10명 윤재신, 권창주, 이광복, 이순희, 윤대길, 고주환, 박선주, 이규철, 천국천, 이기배) ? 안건현황 총계 한옥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한옥등록 자문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14 3 - 5 - 4 2 -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재심 보완 보류 기타 14 5 9 - - - -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내용 결 과 1 은평한옥마을 1-3-2 (230㎡) 지상2층/단독주택 한옥등록 및 수선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2 은평한옥마을 3-3-7 (176.7㎡) 지하1층,지상2층/단독주택 (75.85㎡) 완료심의 조건부의결 3 종로구 원서동 30 (168.6㎡) 지하1층,지상1층/단독주택 (74.8㎡) 한옥등록(예정) 및 신축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4 종로구 계동 2-158 (62.8㎡) 지상1층/단독주택 (29.76㎡) 한옥등록(예정) 및 신축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5 종로구 계동 2-163 (56.2㎡) 지상1층/단독주택 (24.47㎡) 한옥등록(예정) 및 신축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6 종로구 통인동 147-13 (86.9㎡) 지상1층/단독주택, 근생 (46.28㎡)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신청 조건부의결 7 종로구 통의동 7-15 (86㎡) 지상1층/단독주택 (50.58㎡)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신청 조건부의결 8 종로구 팔판동 104-16 (92.6㎡) 지상1층/단독주택 (42.98㎡)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신청 조건부의결 9 종로구 가회동 31-47 (125.6㎡) 지상1층/단독주택 (62.81㎡)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신청 조건부의결 10 종로구 재동 53-2 (100.2㎡) 지상1층/단독주택 (59.17㎡) 완료심의 원안의결 11 종로구 삼청동 35-21 (105.8㎡) 지상1층/단독주택 (45.83㎡) 완료심의 원안의결 12 종로구 삼청동 35-26 (119㎡) 지하1층,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완료심의 원안의결 13 종로구 체부동 165-1 (142.1㎡) 지상1층/단독주택, 제1종근생 (62.81㎡) 한옥등록 신청 원안의결 14 종로구 명륜3가 2-15 (119㎡) 지상1층/단독주택 (62.85㎡) 한옥등록 신청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 1-3-2 (진관동 132-16)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7-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 등록에 동의 ? 차량출입문 임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은 지붕이 없는 형식의 문을 권장함. ※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 3-3-7 신청내용 완료심의 의결번호 7-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계량기함, 우편함, 건물 번호판 설치 및 마당 마감재 완료 후 사진 제출할 것. ※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원서동 30 신청내용 한옥등록(예정) 및 신축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신축 완료 후 한옥등록 예정 ? 아래의 사항에 대해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받은 후 착공할 것 - 본체 전각부 등 전반적으로 목구조 구성에 맞게 계획할 것 - 주요 구조부(기둥-보-도리간 결구 등) 결구 등 도면 보완할 것 ? 외벽면에는 주선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할 것 ? 외부와 마당면에 면하는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을 이용한 창호로 계획할 것 ? 대지 내 경계부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인접대지 소유자(창덕궁 관리소)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 ? 대지 내 우수처리 방안 제출할 것 ? 에어컨 배관, 정화조 환기시설, 보일러실 연통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 할 것(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계동 2-158 신청내용 한옥등록(예정) 및 신축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7-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신축 완료 후 한옥등록 예정 ? 우측 익사(X2~X3)의 지붕 용마루 높이는 본체(Y3~Y4)보다 낮게 계획할 것 ? 대지 내 경계부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인접대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않게 계획할 것 ? 에어컨 배관, 정화조 환기시설, 보일러실 연통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보칸 크기를 3m로 늘리고, 한옥의 평면 배치를 ‘ㄱ’자로 하여 내부 공간과 앞마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권장)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 할 것(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계동 2-163 신청내용 한옥등록(예정) 및 신축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7-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신축 완료 후 한옥등록 예정 ? 대문은 목구조 대문으로 변경하여 계획할 것 ? 반침 내밀기는 처마내밀기의 2/3이하로 설치되도록 계획할 것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않게 계획할 것 ? 에어컨 배관, 정화조 환기시설, 보일러실 연통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 할 것(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통인동 147-13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신청 의결번호 7-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 ? 마당상부를 덮은 부분은 철거하고, 마당에 면한 입면은 창호 또는 벽체로 마감할 것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에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할 것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한옥 주요구조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보강(기둥추가 등) 조치할 것 (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통의동 7-15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신청 의결번호 7-7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에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할 것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한옥 주요구조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보강 조치할 것 (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팔판동 104-16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신청 의결번호 7-8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에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할 것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한옥 주요구조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보강 조치할 것 (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가회동 31-47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지붕 부분수선 신청 의결번호 7-9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에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할 것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한옥 주요구조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보강 조치할 것 (권장)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재동 53-2 신청내용 완료심의 의결번호 7-10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목적에 맞게 공사완료 됨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삼청동 35-21 신청내용 완료심의 의결번호 7-11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목적에 맞게 공사완료 됨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삼청동 35-26 신청내용 완료심의 의결번호 7-12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목적에 맞게 공사완료 됨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체부동 165-1 신청내용 한옥등록 신청 의결번호 7-13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 함.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명륜3가 2-15 신청내용 한옥등록 신청 의결번호 7-14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 함.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4. 11.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붙 임 1. 참석 위원 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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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083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21335578) 관리번호 D000003604646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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