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공공의료과장) (경유) 제목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출연기관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지정 개요〉 □ 목적 ○ 법원 등기 변경 시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법인으로 지정받아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 주요내용 ○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인증 제외 신청 ― 신청근거 · 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 신청절차 : ― 신청요건 및 해당여부 구분 해당여부 ― 신청서류 : ○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지정 시 업무 간소화 ― 이사회 의사록 인증이 필요한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 명칭, 주사무소, 목적, 자산(자본금) 등에 대한 변경 · 재단의 해산 등 법인 등기 신청 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지정 시 생략 가능한 절차 · 공증인의 입회를 통한 인증 · 공증위임장(과반수 이사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및 공증확인서를 통한 인증 □ 협조사항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문희 보건정책팀장 代공연식 보건의료정책과장 04/1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14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17623401
2021092912460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681
D000003604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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