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유예기간 종료 안내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유예기간 종료 안내 알림 1. 시 도시빛정책과-4639(2019.4.12.)호와 관련입니다. 2. 조명기구 설치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하여는‘빛공해방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해 2020. 8. 9.일까지 유예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조명기구에 대하여는 2020. 8. 10.일부터 ‘빛공해방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8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니, 4. 귀 기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명기구를 2020. 8. 9.일까지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조명기구의 주민민원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빛방사허용기준(서울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병모 자산관리팀장 박정경 소방행정과장 04/16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04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 자산관리팀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52 /전송 02-3706-1329 / likitik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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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유예기간 종료 안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045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모 (02-3706-1352) 관리번호 D0000036038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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