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안내 1. 우리시에서는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 - 서울시 전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제12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 )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발효 시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15.8.10.)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0.8.9까지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 하도록 조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15.8.10.)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조명기구 : 설치시부터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 단,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준공업지역에 설치되어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1.6.29까지 유예 2.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기존 조명기구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8.9. 이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조명기구 설치 등의 업무 추진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빛방사허용기준』과『조명환경관리구역 업무매뉴얼』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빛방사허용기준 1부. 2. 조명환경관리구역 업무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사무관 전훈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3/12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4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1층) 도시빛 정책과 / 전화 2133-1924 /전송 02-2133-14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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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빛방사허용 기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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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환경관리구역 업무 메뉴얼(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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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454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훈 (2133-1924) 관리번호 D00000395409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