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실태조사 불응사업장 소명자료 제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실태조사 불응사업장 소명자료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859(2019.04.15.)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 등 조사기관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019년('18년말 기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의 명단을 5월말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0조의7 3.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공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19. 5. 7.(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오니 본 통지를 받은 기관(또는 사업장) 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서는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5월 중순 개최 예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7(소명기회의 부여) 직장어린이집 업무 참고용 개별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본 통지 발송하므로, 각 자치구에서 별도 발송 불필요 5. 참고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향후 1년간 명단 게시 및 주요 일간지 2개에 해당 사업장명이 게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실태조사표 및 소명자료 제출방법 : 의무사업장 담당자가 온라인 웹(http://www.workplacenursery.co.kr)에 접속→설문조사 또는 소명자료 제출 나. 제출기한 :'19. 5. 7.(화) 18:00 도착분까지 인정 다. 제출관련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02-398-7783 또는 7744) 붙임 2018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소명자료 제출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4/1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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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실태조사 불응사업장 소명자료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016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60404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