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773(2019.4.5.) 및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798 (2019.4.1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이에 관련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관련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관·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 대해 기 실시(서울시 보육담당관-15070호, 2018.8.8.)한 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붙임2] 참고)에 따른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붙임1] 양식에 작성하여, 2019.4.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의 서식1(취업제한 점검 적발현황), 서식2(신고의무 위반 적발현황), 서식3(취업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모두 작성 요망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없음”으로 통보 요망 붙임 1. 작성 양식(서식 1,2,3) 1부 2. 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참고) 1부 4. 여성가족부 공문(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숙진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4/1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3 /전송 2133-0731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7)
17612093
20210929124831
본청
보육담당관-8073
D00000360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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