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점검·확인 협조 요청(도서관) 1. 관련 근거 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ㅇ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376(2018.7.5)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3923(2018.8.27.)호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왔으며, 2016년 위헌 결정 이후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일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18. 7. 17.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다시 취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귀 기관에서 소관하고 있는 도서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일제 점검을 요청하오니, [붙임 2]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일제 점검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년 9월 12일 (수)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교육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교육부 요청이 없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으로 제출 `18.7.17. 관련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대상 범위가 변경되어 `17년 점검 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었던 종사자도 `18.7.17. 이후에는 대상자로 조회될 수 있으므로 도서관 기존 운영·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수 점검 필요 - 개 요 - ○ 점검 기간 : `18. 7. 17. ~ 9. 16. (2개월간) 시스템 상 범죄경력 조회 및 경찰청 조회 직접의뢰는 [붙임 2] 8쪽의 권장점검 일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대상 : 도서관 운영자 및 종사자 ※ 노무 종사자(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해서도 점검 실시 ○ 세부 점검 방법 : [붙임 2]의 지침 반드시 참고 ○ 점검결과 공개 :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제도안내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결과 공개 ○ 도서관 점검 근거 체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4호 성범죄 경력자 점검대상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 상의 청소년활동시설이 해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2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해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 해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문화시설의 범위에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등 도서시설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18년 성범죄자 경력자 일제 점검 가이드 1부. 3.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양식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장화희 도서관정책과장 김지안 서울도서관장 08/28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59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0223 /전송 02-2133-0391 / jhh06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60879
20210925002047
본청
도서관정책과-5910
D00000343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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