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2019.4.11.(목)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투자심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중앙심사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의 심사의뢰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 재정투입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중앙심사 대상 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할지 여부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여 중앙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시 투자심사를 선행하지 않고 중앙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붙임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문(시보게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손동기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15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3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0 /전송 2133-1027 / donggi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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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395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기 (02-2133-6870) 관리번호 D0000036023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