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관련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341(2019.3.12.)호 및 서울시 어르신복지과-6977(2019.4.10.)호와 관련입니다. 2. ’19.5.30.이후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는 신규 재가장기요양기관(20인이하)을 대상으로 8개 자치구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교육 당일 많은 인원 참석으로 교육 주최 자치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교육에 참석하는 다른 자치구 담당자들의 교육 지원을 요청드리오니 지원 담당자 명단을(붙임2) 작성하시어 4.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 불가 시 교육 주최 담당자(붙임1 참고)와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주차 장소가 매우 협소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해 주시고, 붙임1의 명단에 없는 시설이라도 ’19.1월 이후 설립 된 신규 시설인 경우 교육 참석이 가능하오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지원 개요 주최 자치구 지원 자치구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노원구 동대문구 4.22.(월) 14시 노원구청 6층 소강당 강서구 서초구 4.23.(화) 14시 강서구청 지하2층 상황실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4.26.(금) 14시 양천 문화회관 1층 해바라기홀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4.30.(화) 14시 도봉구청 선인봉홀 (2층 구 다목적대강당)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5.03.(금) 14시 중랑구립정보도서관 4층 대강당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5.08.(수) 14시 구로구청 5층 강당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5.09.(목) 14시 은평구청본관5층은평홀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5.10.(금) 14시 송파구청 4층 강당 ※ 교육 장소가 한정 되어 있으므로 시설당 1명만 신청 안내 및 반드시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일정 안내 1부(주최 자치구 명단 포함). 2. 재무·회계규칙 교육 지원자 명단 1부(제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가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4/1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3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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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 일정 안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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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320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602372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재가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