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래 자치구별 건축법 제 25조2항 단서 적용사례 제출 요청(국회 강대호 의원요구자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이래 자치구별 건축법 제 25조2항 단서 적용사례 제출 요청(국회 강대호 의원요구자료) 1.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의원실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7년 이래 자치구별 건축법 제25조2항 단서 적용사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19. 4. 20(금)까지 국회의원 요구자료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2.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항 단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규모 건축물 시공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이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의 예외(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경우) 사례를 아래 표(붙임 참조)와 같이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제1호가 적용된 사례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신기술 관련 내용을 기입해 주시고, 제2호가 적용된 사례의 경우 해당 건축사의 입상 경력과 입상한 실적의 용도 및 공사감리 건축물의 용도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치구별 공사감리 관련 요구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4/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17606474
20210929125111
본청
건축기획과-6894
D00000360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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