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교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교부) 알림 2017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배정(교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교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25개소(시립 19개소, 구립 6개소) 2. 재배정(교부)내역 : 금9,509,156,000원(금구십오억일백일십오만육천원) - 민간위탁금(25개소) : 금8,577,665,000원(금팔십오억칠천칠백육십육만오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개소) : 금931,491,000원(금구억삼천일백사십구만일천원) 3. 교부방법 : 노인종합복지관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교부)하고,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 4. 예산과목 - 시립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구립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5.『2017년 서울시 노인종합복기관 운영 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추후 수립하여 송부할 예정임 6. 교부조건 -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이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 붙임 : 2017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 및 교부 내역(분기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종합복지관 담당부서) 주무관 이정석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1/1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1 /전송 / fm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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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자치구별 예산 배정내역(민간위탁금).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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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자치구별 예산 배정내역(자치단체경상보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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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81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421) 관리번호 D000002875792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