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송부 및 2분기 운영보조금 재배정(교부) 통보 2017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송부 및 2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배정(교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교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25개소(시립 19개소, 구립 6개소) 2. 재배정(교부)내역 : 금6,263,392,000원(금구십오억일백일십오만육천원) - 민간위탁금(25개소-재배정) : 금5,651,362,000원(금오십육억오천일백삼십육만이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개소-교부) : 금612,030,000원(금육억일천이백삼만원) 3. 교부방법 : 노인종합복지관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교부)하고,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 4. 예산과목 - 시립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구립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5. 교부조건 -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이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 붙임 : 1. 2017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 및 교부 내역(2분기) 각 1부. 2. 2017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예산편싱 및 집행기준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종합복지관 담당부서) 주무관 이정석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4/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1 /전송 / f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47948
20211012212748
본청
어르신복지과-7444
D00000296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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