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법」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792(2017.10.13.)호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국회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 서식에 따라'17. 10.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 - 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 마련(안 제5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국회의원 대표 발의) - 임직원의 영리업무 겸직 제한(안 제10조의2 신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1부.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상수1-39,서사01-40,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오현석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공기업담당관 10/16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ohs0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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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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