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사회복지시설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추가 조사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809(’19.4.10.)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에 실시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는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붙임 4 양식에 따라 ’19.4.19.(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안전진단 대상 선정 조건> 가.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 나. 착공일 ’18.12.31. 이전 다. 석면조사 미실시 라. 시설(건축물관리대장 기준) 연면적 500㎡ 미만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조건 미충족 시설 및 기존 신청 시설 제외 붙임 1. 2019년 사회복지시설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추가 선정 요청 공문 1부. 2. 2019년 석면안전진단사업 추진계획(안) 1부. 3. 2019년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선정계획(안) 1부. 4. 석면안전진단사업 안내문 1부. 5.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신청 양식 1부. 6. 석면안전진단사업 기존 신청 시설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시설담당) 주무관 김현중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4/1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15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0 /전송 / khj2944@seoul.go.kr / 부분공개(5)
17585064
20210929125956
본청
어르신복지과-7156
D00000360123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