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사회복지시설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선정 협조요청 1. 관련 : 환경부 생환환경과-283(’19.2.1.),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820(’19.2.8.),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265(’19.3.7.) 2.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법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석면안전진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소관 노숙인시설에 적극 안내해 주시고 2019년 석면안전진단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 붙임4 양식에 따라 3.13(수)까지 기일엄수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석면안전진단 대상 선정 조건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대상 - 착공일 '08.12.31일 이전 - 석면조사 미실시 시설 - 시설(건축물대상 기준) 연면적 500㎡ 미만 - 생활시설 및 노후건축물 우선 선정 붙임 1. (붙임1) 2019년 석면안전진단사업 추진 계획(안). 2. (붙임2) 2019년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선정 계획(안). 3. (붙임3) 석면안전진단사업 안내문. 4. (붙임4) 사회복지시설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신청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노숙인시설 담당자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代나종택 자활지원과장 03/1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61571
20210929141645
본청
자활지원과-3245
D000003576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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