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추가 선정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467(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에 대하여 석면안전진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관련 사업을 안내하여 주시고, 3. 2019년 석면안전진단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4 양식에 따라 4.16.(화)까지 취합·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안전진단 대상 선정 조건 >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 ○ 착공일 '08.12.31. 이전 ○ 석면조사 미실시 ○ 시설(건축물대장 기준) 연면적 500㎡ 미만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조건 미충족 시설 및 기존 신청시설은 제외 후 제출 바람 붙임 1. 2019년 석면안전진단사업 추진 계획 1부. 2. 2019년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선정 계획 1부. 3. 석면안전진단사업 안내문 1부. 4. 사회복지시설 석면안전진단사업 대상 신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김선애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8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vprtm54@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29079
2021092913172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875
D00000359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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