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개정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개정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2133(2021.7.1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권명호의원 대표발의(2021.6.23., 의안번호 :11010)「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이니, 3.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021. 7.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붙임 1.「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 의견 서식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안전부서) 주무관 조근 사회안전팀장 代박성규 안전지원과장 07/15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868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울시청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36 /전송 768-8944 / chokeun19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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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개정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8687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 (02-2133-8536) 관리번호 D000004301181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안전문화운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