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임종성 의원이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교육센터 설립 및 지원 근거규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아래 표 및 붙임 파일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9. 29.(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산업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기획예산과에도 제출내용 이메일(sjko@seoul.go.kr)로 송부 요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2016. 12. 23. 공포, 조약 제2330호)에 따라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로, 설립 이래 물 안보 연구와 개도국 대상 물 관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옴. 본 센터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연구·교육 사업을 통해 전 세계의 물 이용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물 관리 일원화, 스마트 물 관리 등 국내 성과 사례를 국제사회에 확산하여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됨. 이에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의 가시성을 높이고, 물 관리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충분한 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한편, 한-유네스코 협정은 우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센터가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본 센터의 운영 및 연구·교육 사업 시행을 위해 매년 1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중이나, 이러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더욱이,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등 국내 여타 유네스코 국제센터의 경우에는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완비되어 있음. 이에 본 센터 설립 및 국고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유네스코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환경부 의견조회 공문.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9/22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0786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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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786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0866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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