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질의 1. 금천구 주택과-11475호(2019.04.0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제80조제1항에 의거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85㎡이하) 적용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경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이행강제금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 질의 요청하신 사항은 「건축법」제8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5조제1항 단서 규정의 “연면적 85㎡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85㎡이하(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면적 기준)의 소규모 주택으로서 순수 주거용도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5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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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587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601008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