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시설 추가 선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시설 추가 선정 안내 1.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1234(2019.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시설을 추가 선정 예정이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고, 각 시설의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19.5.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18.12월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인 지역아동센터로서 노후화 등으로 내부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 나. 사업내용 :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 (도배·장판 교체, 조명, 주방(싱크대, 찬장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다. 추진절차 ㅇ 환경개선비 신청 (견적서 등 필요 서류 첨부) ⇒ ㅇ 신청서류 검토 ㅇ 자치구별 신청시설 우선순위 선정 ⇒ ㅇ 최종 지원대상 선정 ㅇ 보조금 신청 안내 및 보조금 교부 ⇒ ㅇ 보조금 집행 ㅇ 사업결과 및 정산 검토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4월중) (5.7限) (5월 중순) (5월∼12월) 라. 유의사항 ○ 자치구에서 신청시설에 대해 제외대상 해당 여부, 금액 및 면적의 적정성 등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서울시로 제출 - 선정현황 및 신청서류(신청서, 견적서, 건물소유주동의서, 반환확약서 등) 제출 - 자체 검토 후 우선순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우선순위, 자치구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 ○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일로부터 3년간 운영 유지 - 3년간 운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 전액 반환 붙임 1. 2019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서울시) 1부 2. 2019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안내(보건복지부) 1부. 3.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선정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복지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미르 아이돌봄정책팀장 이응창 아이돌봄담당관 04/09 김인숙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4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480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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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시설 추가 선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4673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르 (2133-4805) 관리번호 D000003599210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