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정암 두드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정암 두드림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정암 두드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정암 두드림」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3.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단체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등)를 중랑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법인정관 1부. 3. 허가후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복혜진 청소년시설평가팀장 노명옥 청소년정책과장 04/09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6 /전송 02-2133-1430 / great12@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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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법인설립허가증(사단법인 정암 두드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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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관_(사)정암 두드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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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허가후 조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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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정암 두드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672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복혜진 (02-2133-4136) 관리번호 D00000359921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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