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초소방서 수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 귀하 (경유) 제목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공인중개사협회 협조 요청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7.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3. 2017년2월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해야 하오니 4. 귀 협회에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사항을 안내해 주시어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공포 2017.6.8. / 시행 20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 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자료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용현 예방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04/08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661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533-0119 /전송 533-1196 / 8022445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52594
20210929130757
본청
예방과-6616
D00000359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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