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홍보 협조 알림 1. 市 예방과-15210(2017.6.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3. 협조사항 ○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 사항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붙임2참조) 관련 내용 홍보 및 안내 ○ 각 과 및 119안전센터 - 업무 추진, 순찰 시 주택가 밀집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홍보 및 안내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 현황(4개소) 1부. 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1부.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양천구청(부동산정보과장),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상윤 검사지도팀장 조동건 예방과장 전결 07/05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8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5 /전송 / yuni06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70000
20211012224100
본청
예방과-10982
D00000306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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