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현황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현황 제출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4040호(2019.4.3.)와 관련입니다. 2. 농촌진흥청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산물 중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분석 후 기준량 초과 검출되는 농산물은 부적합 농산물로 규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에서 잔류농약 분석 후 부적합으로 통보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농약관리법」제23조제5항(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사용여부)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사용여부) 위반여부를 조사 및 검토하시어 동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농약관리법」제4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은「농약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 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농약관리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 4. 아울러, 농약 사용자에 대한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의 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2018.9월~2019.3월)을 붙임 작성양식에 따라2019.4.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현황 제출 요청(공문) 1부. 2.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홍진화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04/0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5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별관 14층 / 전화 02-2133-534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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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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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5515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진화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35951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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