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8852호(2018.09.05.)와 관련됩니다. 2.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산물 중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분석 후 기준량 초과 검출되는 부적합 농산물을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에서 잔류농약분석 후 부적합 농산물이 통보된 자치구에서는 「농약관리법」제23조제5항(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사용여부)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사용여부)에 따른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은「농약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농약관리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임. 4. 아울러, 2018년 5월~8월까지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적합 농산물이 통보된 자치구에서는 농약사용자(농업인)의 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18. 9.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붙임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백기선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9/05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6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청사(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gsbaek@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40645
20210924233148
본청
도시농업과-13636
D000003439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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