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3675호(2018.4.3.)와 관련입니다.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에서 잔류농약분석 후 부적합으로 통보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농약관리법」제23조제5항(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사용여부)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사용여부) 위반여부를 조사 및 검토하시어 동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농약관리법」제4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있는바, 농약은「농약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농약관리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 3. 이에 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2017년~ 현재)이 있는 자치구는 붙임 작성양식에 따라 2018. 4. 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음 붙임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4/04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4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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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5495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3325180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