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 인재개발원 학칙 알림 1. 市소방행정과-8937(2019.4.3.)호 『서울시 인재개발원 학칙 알림』 2. 위와 관련, 관련 법령 및 교육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인재개발원 학칙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인재개발원 교육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 퇴학처분 성희롱 등의 품의훼손 행위 퇴학처분 기준에 추가 지참, 이석, 결석(출석)일에 따른 퇴학처분 기준 구체화 - 퇴학심사: 퇴학처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퇴학심사 절차 마련 - 학적관리: 인재개발원 교육통합시스템(LMS) 전산관리 규정 신설 - 수료기준: 교육 기간별 최소 수료 기준일(출석일) 기준 마련 ○ 시행: 2019.04.01.부터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인재개발원 학칙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주현태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행정과장 04/04 나효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2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3144-1197 /전송 02-2242-0119 / 20140711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35284
20210929131721
본청
소방행정과-3927
D00000359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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