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학칙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 인재개발원 학칙 알림 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3717호(2019. 4. 2.)와 관련 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교육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인재개발원 학칙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인재개발원 교육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주요개정 - 퇴학처분 · 성희롱 등의 품위훼손 행위 퇴학처분 기준에 추가 · 지참, 이석, 결석(출석)일에 따른 퇴학처분 기준 구체화 - 퇴학심사 : 퇴학처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퇴학심사 절차 마련 - 학적관리 : 인재개발원 교육통합시스템(LMS) 전산관리 규정 신설 - 수료기준 : 교육 기간별 최소 수료 기준일(출석일) 기준 마련 ㅇ시 행 : 2019. 4. 1부터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인재개발원 학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4/03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93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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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재개발원 학칙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937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35945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