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인재개발원 학칙 알림 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3691호(2019. 4. 1.)관련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교육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인재개발원 학칙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인재개발원 교육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주요개정 - 퇴학처분 · 성희롱 등의 품위훼손 행위 퇴학처분 기준에 추가 · 지참, 이석, 결석(출석)일에 따른 퇴학처분 기준 구체화 - 퇴학심사 : 퇴학처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퇴학심사 절차 마련 - 학적관리 : 인재개발원 교육통합시스템(LMS) 전산관리 규정 신설 - 수료기준 : 교육 기간별 최소 수료 기준일(출석일) 기준 마련 ㅇ시 행 : 2019. 4. 1부터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인재개발원 학칙 1부. 끝.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수신자 인재양성과장,인재채용과장,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백일선 교육기획팀장 오세우 인재기획과장 04/02 代오세우 협조자 시행 인재기획과-3717 ( ) 접수 ( ) 우 06756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번지 / http://hrd.seoul.go.kr 전화 02 3488-2041 /전송 02 3488-2346 / dshy@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15363
20210929132242
본청
인재기획과-3717
D00000359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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