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예방소방업무 실무에서 법령해석상 이견으로, 다음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빠른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질의요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는 (1) 건축물 전체 연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설치는 용도변경 부분에만 설치하는 것인지 (2) 용도변경 부분만의 연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설치도 그 부분에만 설치하는지 여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박강구 예방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4/04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612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종합민원실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pkk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33793
20210929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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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126
D00000359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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