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백지신탁 중인 주식 관련 유의사항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백지신탁 중인 주식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841(2019.04.0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1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위반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 주식백지신탁 후 수탁기관이 백지신탁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관리 중인 경우 ○ 내 용 - 대상직무 : 법령 입안·집행, 인가·허가, 법령상 지도·감독 등의 업무(「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7조의11) - 세부내용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 참여 금지(관련 회의 불참, 결재·보고선 배제, 업무지시 불가 등) ·지방의회의원은 보유주식 관련 안건이 소속 위원회·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불가, 관련 법안·조례안 발의 금지 등 ※ 위원회 등 회의에 다수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회의 참석 및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표결 등은 가능 ○ 처벌조항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공직자윤리법」 제22조 14의2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3항 제1호) ○ 區 협조요청 사항 : 매분기별 1회 이상 소속 대상자에게 SMS 등을 통하여 유의사항 안내 ※ 안내문안 예시 -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무부에 조사 의뢰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백지신탁 중인 주식 관련 유의사항 안내(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주식백지신탁 관련 직무회피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권세희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4/04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7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2 /전송 02-2133-1309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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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중인 주식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5780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35953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