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 전용계획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3161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백기선 이병훈 김재진 김태희 전결 04/04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 전용계획 2019. 4.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 전용계획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다양한 영농기술 습득하고 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의 원활을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일부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 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 1 ~ 12. ? 위 치: 전국 6개소(경북 영주, 충북 제천, 전북 무주·고창, 전남 구례·강진) ? 대 상: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 지원세대: 43세대 ? 소요예산: 100,000천원(입교비 70,000, 홍보비 30,000천원) ? 지원내역: 입교비(임차료 및 교육비) 60% 내외(자부담 40%) ? 사업내용: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거주공간 및 교육 지원 ?? 전용계획 ? 전용금액: 47,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분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귀농 지원 현행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 53,000 53,000 전용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8-07) - 47,000 - 47,000 ? 전용사유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사업 참여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용하여 지역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귀농 입교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예산전용 요청(예산담당관): ’19. 4. 5.까지 ? 예산재배정(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19. 4. ? 시군 예산교부 및 사업 추진: ’19. 4.∼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예산전용 요구서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분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귀농 지원 현행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00,000 - 53,000 53,000 전용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8-07) - 47,000 - 47,000 ? 전용사유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사업 참여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용하여 지역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귀농 입교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함. 2019. 4. 경제정책실장 조 인 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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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 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지역상생경제과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3161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기선 (02-2133-4465) 관리번호 D0000035951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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