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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2596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기선 이병훈 전결 03/22 김재진 협조 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 2019. 3.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 “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의 예산지원계획에 따라 시군에서 신청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9. 1 ~ 12. 위 치: 전국 6개소(경북 영주, 충북 제천, 전북 무주·고창, 전남 구례·강진) 대 상: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사 업 량: 약 57세대 소요예산: 100,000천원(입교비 70,000, 홍보비 30,000천원) 지원내역: 입교비(임차료 및 교육비) 60% 내외(자부담 40%) 사업내용: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거주공간 및 교육 지원 참여자 모집 결과 (단위: 세대, 가족) 구분 합계 시군 영주시 구례군 무주군 고창군 제천시 강진군 모집대상 57 10 10 10 10 5 12 신청현황(가족수) 54(84) 14(22) 7(8) 9(14) 9(13) 10(18) 5(9) 선정현황 선정(가족수) 43(67) 11(16) 6(7) 6(10) 8(12) 7(13) 5(9) 포 기1) 10 3 1 2 1 3 - 부적격2) 1 - - 1 - - - 1) 포 기(10세대): 귀농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개인사정, 준비부족 등으로 중도 포기 2) 부적격(1세대): 전년도 참여자로 확인되어 부적격 처리(무주군 1세대) ※ “괄호( )”는 가족수(본인 포함)를 뜻함. Ⅱ 예산교부계획 추진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도시농업과-18838(2018.12.10.)] ? 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지원계획[도시농업과-2070(2019.03.07.)] 예산교부액(총괄) (단위: ㎡, 세대, 명, 천원) 시군 주택형 (㎡) 모집대상 (세대) 신청현황 (세대) 선정 결과 운영 기간 월 입교비 교부총액 비고 선정 미선정 영주시 원룸형(26.4) 5 6 4(4) 2 10월 120 2,880 투룸형(55.5) 5 8 7(12) 1 10월 240 10,080 소계 10 14 11(16) 3     12,960 구례군 기숙형(28.8) 8 6 5(5) 1 10월 160 4,800 주택형(41.9) 2 1 1(2) - 10월 220 1,320 소계 10 7 6(7) 1     6,120 무주군 주택형(33) 4 4 2(2) 2 9월 200 2,160 주택형(50) 6 5 4(8) 1 9월 250 5,400 소계 10 9 6(10) 3     7,560 고창군 단독주택(53.6) 1 3 3(4) - 9월 211 3,429 공동주택(48.9) 4 2 1(1) 1 9월 192 1,035 공동주택(60.8) 5 4 4(7) - 9월 238 5,148 소계 10 9 8(12) 1     9,612 제천시 기숙형(18) 1 2 1(1) 1 9월 140 756 주택형(40) 4 8 6(12) 2 9월 207 6,696 소계 5 10 7(13) 3     7,452 강진군 원룸형(29.4) 6 2 2(3) - 4월 150 720 원룸형(34.3) 5 2 2(4) - 4월 180 864 투룸형(50.5) 1 1 1(2) - 4월 250 600 소계 12 5 5(9) -     2,184 합계 57 54 43(67) 11 45,888 ※ “선정 결과”의 괄호( )는 가족수(본인 포함)를 뜻함. ※ 영주시 월 입교비 변경: (당초)115,000원 → (변경)120,000원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포기세대 - 최초모집 선정 후 포기: 영주 1세대(김종남), 고창 1세대(장성진) - 추가모집 선정 후 포기: 무주 1세대(이상곤) ※ 보험료는 민간이전-보험금(307-06)으로 편성해야 함. 입교비 교부 ? 지원단가: 입교비(임대료 및 교육비)의 60% 내외(자부담 40%) ? 지원금액: 45,888천원 시군 주택형(㎡) 월 입교비(원) 총사업비 (원) 산출 기초 계 서울시 (60%) 자부담 (40%) 영주시 원룸형(26.4) 120,000 72,000 48,000 12,960,000 72,000원4명10월=2,880,000원 투룸형(55.5) 240,000 144,000 96,000 144,000원7명10월=10,080,000원 구례군 기숙형(28.8) 160,000 96,000 64,000 6,120,000 96,000원5명10월=4,800,000원 주택형(41.9) 220,000 132,000 88,000 132,000원1명10월=1,320,000원 무주군 주택형(33) 200,000 120,000 80,000 7,560,000 120,000원2명9월=2,160,000원 주택형(50) 250,000 150,000 100,000 150,000원4명9월=5,400,000원 고창군 단독주택(53.6) 211,000 127,000 84,000 9,612,000 127,000원3명9월=3,429,000원 공동주택(48.9) 192,000 115,000 77,000 115,000원1명9월=1,035,000원 공동주택(60.8) 238,000 143,000 95,000 143,000원4명9월=5,148,000원 제천시 기숙형(18) 140,000 84,000 56,000 7,452,000 84,000원1명9월=756,000원 주택형(40) 207,000 124,000 83,000 124,000원6명9월=6,696,000원 강진군 원룸형(29.4) 150,000 90,000 60,000 2,184,000 90,000원2명4월=720,000원 원룸형(34.3) 180,000 108,000 72,000 108,000원2명4월=864,000원 투룸형(50.5) 250,000 150,000 100,000 150,000원1명4월=600,000원 합계   45,888,000 ※ 입교자 보증금, 공공요금, 본인 선택 교육비 등은 지원 제외(자부담) ※ 시군 교부신청 결과에 따라 입교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교부시기 및 교부액 시군 운영 기간 교부시기 교 부 액 입금 계좌번호 1차 (3월) 2차 (마지막달) 합계(원) 1차 교부액 (3월) 2차 교부액 (마지막달) 영주시 10월 3월 12월 12,960,000 11,664,000 1,296,000 (농협)351-0882-6596-93 농업기술센터 구례군 10월 3월 12월 6,120,000 5,508,000 612,000 (농협)625-01-003876 농업기술센터 무주군 9월 3월 12월 7,560,000 6,720,000 840,000 (농협)519-01-020202 무주농업기술센터 고창군 9월 3월 11월 9,612,000 8,544,000 1,068,000 (농협)301-0225-3903-11 고창군농업기술센터세입세출외현금 제천시 9월 3월 11월 7,452,000 6,624,000 828,000 (농협)312-01-035331 농업기술센터 강진군 4월 3월 11월 2,184,000 1,638,000 546,000 (농협)301-0247-3928-61 강진군농업기술센터 합계 45,888,000 40,698,000 5,190,000 ※ 예산 신청시기: 1차는 3월중, 2차는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달 청구 ※ (유의사항)2차분은 중도포기 등 변경분을 감안하여 최종소요액만 신청 교부방법: 해당 시·군의 보조금 청구에 따라 2차로 나누어 계좌입금 지원 요건 등 ? (서약서 제출)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입교 서약서를 제출 ? (교육 이수) 해당 시군에서 정해진 필수 의무교육을 80% 이상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 (복무의무 준수) 교육장 및 체류지 내에서 공공질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범생활 유지 → 불응 시 퇴거 조치 ? 기타사항 - 교육기간 중 서울시와 체류형 귀농지역 외 타 지역 전출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중단 - 그 밖에 해당 시군에서 정한 입교자 관리 및 준수사항 등의 관리원칙을 따르고 필요시 상호 협의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금 환수 조치 복무의무 등 준수사항 미이행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체 지원액 × 1/2 해당월 지원액 일할 계산 특별한 사유: 사업기간 내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 중도포기자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45,888천원 ? 입 교 비: 45,888천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귀농 지원(201-01) Ⅳ 행정사항 시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 ? 사업비 교부 신청: 두 차례에 걸쳐 신청 및 교부 구분 1차(3월중) 2차(사업종료 마지막달 초) 대상시군 영주, 구례, 무주, 고창, 제천, 강진 영주, 구례, 무주, 고창, 제천, 강진 제출서류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 (유의사항)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시군에서는 최종소요액 파악 후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달 2차 교부신청 시 감액 신청 ? 사업비 정산 제출: 매월 제출 - 제출시기: 매월 사업완료 후 다음달 5일 전까지 제출(마지막달은 예외) ※ 예시) 3월 실적 → 2019. 4. 5.까지, 마지막달(12월) 실적 → 2019.12.20.까지 - 제출서류: 보조금 정산서, 출석부 ? 상?하반기 운영실적보고 구분 상반기(2019. 7.31.까지) 하반기(2019.12.20.까지) 대상시군 영주, 구례, 무주, 고창, 제천 영주, 구례, 무주, 고창, 제천, 강진 제출서류 사업 실적보고서 사업 실적보고서 시군 협조사항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농촌사회 경험 및 지역선도 농업인과의 인적교류 확대 지원 - 영농기술정보 제공, 선도농가 멘토링, 지역주민과의 융화 등 ? 교육수료생 자립 및 귀농정착을 위한 도농상생교류사업 - 체류형 귀농학교 참여자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일손돕기 사업과의 매칭을 통해 농가 일손을 돕고 부대수익을 창출할 기회 제공 - 체류형 귀농교육 수료생 중 실제 귀농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역별 장터 및 서울시 농부시장 등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수료생들의 사후관리 및 도농상생 강화 ? 교육생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 - 사업 종료 20일전 수료자 명단을 서울시로 제출 ? 지역 귀농 희망 시 각종 지원 사항 우선 제공 ? 그 밖에 귀농사업 추진 협력사항 협조 사업 모니터링, 성과발표회 등 개최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모니터링 협조(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 상·하반기 교육생 설문조사,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등 ? 하반기 성과발표회 개최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또는 성과발표회 개최 ? 체류형 귀농학교 지역 간 교류 지원 - 지역별 체류형 귀농학교 교류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다른 지역의 귀농학교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귀농 참여자들의 정보공유 확대 기대요구 충족 붙임 1. 시군 보조금 청구서(공문 포함) 1부. 2. 시군 서약서(사본) 1부. 3.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명단 1부. 4. 보고서식 1부. 5.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등 관련 통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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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군 보조금 청구서(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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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군 서약서(사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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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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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보고서식(수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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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19 체류형 귀농 지원대상자 선정현황(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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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지역상생경제과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2596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기선 (02-2133-4465) 관리번호 D0000035847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