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계획 1. 市예방과-5587(`19.2.27.)호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홍보를 위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년 2월 까지 나. 대 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울북부지부) 다. 인 원 : 예방팀장, 예방계획 라. 홍보 및 안내 사항 : 개정 내용(공포 2017.6.8. / 시행 20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공인중개사 회의 시 안전교육 : 요청 시 도봉소방서 주관 실시 ○ 공인중개사 방문 홍보 시 적극 협력 당부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 현황 1부. 끝. ★담당자 장동수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4/03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66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방학동) / 전화 6981-8051 /전송 02-6981-8038 / 20120509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26580
20210929132001
본청
예방과-3667
D00000359414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