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계획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계획 1. 市예방과-5587(`19.2.27.)호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홍보를 위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년 2월 까지 나. 대 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울북부지부) 다. 인 원 : 예방팀장, 예방계획 라. 홍보 및 안내 사항 : 개정 내용(공포 2017.6.8. / 시행 20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공인중개사 회의 시 안전교육 : 요청 시 도봉소방서 주관 실시 ○ 공인중개사 방문 홍보 시 적극 협력 당부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 현황 1부. 끝. ★담당자 장동수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4/03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66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방학동) / 전화 6981-8051 /전송 02-6981-8038 / 2012050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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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67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동수 (6981-8051) 관리번호 D000003594143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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