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계획 1. 市예방과-5571(`18.2.28.)호 「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관련입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내용(공포´17.6.8./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다. 추진내용 ○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공인중개사 위탁교육 부서) 협조 공문 발송 -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시(붙임 2참조) 관련 내용 홍보 및 안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방문 협의 - 중개사 교육 시 예방팀 방문교육, 교육장 내 “교육용 소방시설 비치” 추진 ○ 한국공인중개사 도봉지회 방문 간담회 실시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 현황 1부. 끝. 담당자 이석엽 예방팀장 류인길 예방과장 04/03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92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492-3447 /전송 02-3492-3119 / ttl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79260
20210925160523
본청
예방과-3923
D0000033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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