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계획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231(`17.2.28.)호「`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나. 119생활안전과-2896(`17.6.20.)호「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통보」 다. 본부 예방과-15210(`17.6.27.)호「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알림」 2. 위 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노원구청 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 공문 발송 ○ 노원구청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홍보 및 교육 협조 공문 발송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 관련 내용 출석 교육 다. 공인중개사 개정내용 및 중개 시 업무에 관한 내용 홍보 ○ 한국공인중개사 노원지회장 방문 간담회 실시 ○ 한국공인중개사 노원지회 전체회원에 대한 SNS 홍보실시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붙 임 : 1. 노원구청 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 공문(안) 1부. 2. 공인중개사 SNS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이호진 예방팀장 양점철 예방과장 07/10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47 (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14)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4119 /전송 02-949-4119 / hojine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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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247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진 (02-979-4119) 관리번호 D0000030688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