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231(`17.2.28.)호「`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나. 119생활안전과-2896(`17.6.20.)호「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에 따른 조치계획 통보」 다. 본부 예방과-15210(`17.6.27.)호「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알림」 2. 위 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공포´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전 ▶ 개정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노원구청 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 공문 발송 ○ 노원구청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홍보 및 교육 협조 공문 발송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 관련 내용 출석 교육 다. 공인중개사 개정내용 및 중개 시 업무에 관한 내용 홍보 ○ 한국공인중개사 노원지회장 방문 간담회 실시 ○ 한국공인중개사 노원지회 전체회원에 대한 SNS 홍보실시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붙 임 : 1. 노원구청 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 공문(안) 1부. 2. 공인중개사 SNS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이호진 예방팀장 양점철 예방과장 07/10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47 (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14)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4119 /전송 02-949-4119 / hojine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03784
202110122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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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68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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