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택시물류과-9898(2019.3.22)호와 관련입니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운수종사자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승객에게 택시 승차거부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수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용 나.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1.결의서 1부 2.결의내역서 1부 3.처분대상 및 내용 1부 끝 주무관 박강식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4/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53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82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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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536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강식 (02-2133-2382) 관리번호 D000003594309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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