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택시물류과-9898(2019.3.22)호와 관련입니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운수종사자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승객에게 택시 승차거부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수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용 나.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1.결의서 1부 2.결의내역서 1부 3.처분대상 및 내용 1부 끝 주무관 박강식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4/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53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82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17525773
20210929132001
본청
택시물류과-11536
D000003594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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